안녕하세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이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될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바로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는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병력, 직업, 치료했던 내용 등이죠. 왜냐하면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곧 아플 사람에게는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손해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이 붙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병력을 숨기자니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병력을 오픈할 경우에는 심사 거절 또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팠던 곳은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데요. 결론은 건강검진 내용은 보험사에 가입 전에 꼭 알리셔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 조정 건수의 약 90%가 보험 관련 민원인데요. 이 말은 즉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을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겠죠?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따로 확인해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말고도 여러 가지 확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나 건강검진이나 진료 관련한 사항만 나열해봤습니다. 고지사항에 바로 나와 있듯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한 진찰 또는 검사 유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나 나오면 3개월 후에 가입하셔야 고지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땅한 보험을 못 찾으셨거나 재무계획을 세우는 중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가입 후 검진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 지인분은 보험 가일 때 3년 전 검진을 받았고 특정 부위에 병변이 확인되어 추적검사를 받으시다가 약 8개월 전 자연치유가 되어 병변이 사라졌으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항목에 해당하여 병변 치유 전의 재검사 및 결과지를 요청받았고 이때 병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 해당 부위가 부담보로 잡혔습니다. 이때 부담보라는 것은 병변이 확인된 부위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듯 내가 정말 아팠던 곳이 걱정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그 아팠던 곳은 보장받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지 않되 내가 손해는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내 돈 내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장기간 치료나 투약을 했는데 이를 숨기고 가입한다면 다음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며 돈은 냈지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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