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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중국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받았습니다. 결과는!?

by 손오정 2022. 11. 2.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SNS를 통해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반면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나 지재권 침해가 그 내용인데요. 중국 현지 사이트에서 상품 소싱을 하다 보면 국내에 그 상품 관련하여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업력이 6개월 이상만 되셔도 지재권 관련 메일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메일로 단순한 경고성으로 끝나면 좋지만,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한 3개월 전에 경고 없이 형사고소를 바로 당했습니다.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소싱하여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올렸던 보석십자수의 부엉이 그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작자는 현재 고소 상태이며 빨리 상품을 내리는 게 도움 될 것이다 라며 메일을 보냈고, 저는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명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300만원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판매 건수도 없고 불기소율이 높다 하여 응답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조사관님께서 전화로 출석을 요청하셨고, 그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출석요구 전에 합의를 종용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합의금이 너무 높아 조사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인,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처음 당하게 되시면 많이 긴장하시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실 텐데요.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해서 저는 "고소인에게 미안하지 않다, 다만 같은 사업자끼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서 상품을 올리겠다"라며 조사관님께 지속해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프리스라는 특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한 내용과 판매 건수가 없는 점, 실제 타오바오 현지 사이트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림의 명칭이 키프리스에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린 지 오래되어 해당 그림을 키프리스 저작권 검색을 하고 올렸었는지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불안했었지만, 이 부분을 오히려 캡처해서 나는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결국 무혐의처리 받았습니다. 꼭 지재권 관련해서 키프리스 검색해서 특허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타오바오에서는 저작권자의 그림이나 디자인의 제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소인인 우리로서는 조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그림의 제목을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고 고의성이 없음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이 상품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고, 쿠팡 등 대형마켓은 내가 판매한 물건 금액의 일정액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왜 이런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건지, 그렇다면 나도 억울하다 나는 식의 어필도 조금씩 했습니다. 조사관님께서는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로 고소인이 피해 볼 것을 인지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만약에 그 그림을 실제로 검색하여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품을 살 것이지 중국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국외에서 직접 사진 않을 것이지 않겠냐?' 라며 반문했습니다. 물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제 죄를 인정하는듯한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정보를 통해 조사 시 이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지만, 그만큼 본인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수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받을 때 중요한 것은 '조사'라는 단계는 내가 혐의가 있는 피고소인일 뿐이지 아직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의 억울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구매대행업이라는 사업을 이해시키시고 내가 브랜드, 특허권, 지재권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고 얼마큼 노력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강의도 듣고, 키프리스 검색도하고, 브랜드 상표는 일절 올리지 않는다 라며 고의가 없고 항상 노력해왔던 사람이라 억울하다 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켰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는 소상공인인 만큼 계획적으로 짝퉁을 판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점만 지속해서 말씀해주시면 아마도 조사는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받고 덜컥 올 것이 왔다며 겁을 먹었지만, 사실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같이 형사 고소를 받으신 분들은 일단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자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물론 긴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받으면 본업도 그렇고 부업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소중한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짝퉁을 팔아라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글의 목적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 또는 합의금 장사하는 일부 고소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적은 것입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고 판매하실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대처법이나 이번 고소 관련 전후 사정을 더 알고 싶은 분께서는 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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