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급 방법, 신청 자격, 공급 비율 그리고 입주자 선정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우선 공급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사회적 우대계층,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라던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이중 오늘은 제목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볼 텐데요.
법제처가 정한 신혼부부가 대상인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가구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3-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가 위에 나열한 요건을 갖추었을 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약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젊은 신혼부부가 적극적으로 노려볼만합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니 다자녀를 두신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의 분양가와 입지를 잘 살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급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20%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 주차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부탁(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뭔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국민 30%, 민영 20%입니다.
그다음은 입주자 선정 순서입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참고 바랍니다.
글이 길어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2.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3. 민간분량 - 맞벌이 160% / 공공분양- 맞벌이 140%
* 민간분량
1) 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 순서로 우선 공급
2) 소득과 자녀 수가 중요하며 우선순위에 해당, 동일시 추첨
* 공공분양
1) 13점 만점 기준 - 가구소득 1점, 자녀 수 3점(3명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3점(3년 이상), 청약 납입 횟수 3점(24회 이상), 혼인 기간 3점(3년 이하)
2) 11점이 평균 당첨 마지노선
4.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
5.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은 (부동산 2억1천만원, 차량 3500만원 / 자산 조건 3억3천만원 이하)
이렇게 오늘은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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